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메시지

2017.10.1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도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